한양 “롯데건설 ‘광주중앙공원 특수목적법인 최대주주’ 주장, 금융사기…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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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최대주주로 롯데건설이 이름을 올린 데 대해 한양이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고 반박하며 양사간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1일 한양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중앙공원 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를 확보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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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채무인수→근질권 실행…주식탈취 행위”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광주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최대주주로 롯데건설이 이름을 올린 데 대해 한양이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고 반박하며 양사간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1일 한양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중앙공원 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를 확보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SPC를 설립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롯데건설 측은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고, 이후 SPC는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이 시공뿐 아니라 SPC 주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양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이미 프로젝트파이낸싱(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며 “이후 롯데건설이 정해진 수순인 듯 ‘채무인수→근질권실행→SPC의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를 통해 SPC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을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SPC 주식(24%)만 해괴한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한양 관계자는 “독단적 운영과 위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갔던 우빈산업이 주도해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돼 사업수행 및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향후 도급 및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공익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공자로서 spc와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롯데건설이고 주주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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