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리문화전당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주장 나와

최정규 기자 2023. 11. 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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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소리문화전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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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전당 측 "사실과 다른부분 있어"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지난 2020년 전당에 입사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터에서 지속적인 괴롭힘들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하는 등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겪은 피해는 업무강요와 위협적 언행, 모욕적 발언, 감시, 차별, 집단 따돌림 등 괴롭힘, 2차 가해 등 모든 유형이 망라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결국 A씨는 전북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고발했고, 전북 인권위는 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뒤 전당 간부 등 3명에 대한 징계와 경고,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

하지만 전당은 외부인원을 포함한 자체조사위원회를 통해 '작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 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에 소리문화전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소리문화전당 관계자는 "A씨가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를 확정짓지 않고 인권위 결과가 나오면 재논의를 하기로 한 상태였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평소 A씨의 업무 실수를 많이 눈감아 준 부분도 있고, 중대한 실수도 있었지만 당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A씨가 자기방어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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