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확대

김아라 2023. 11. 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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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대상 지역을 5곳에서 과천을 추가해 6곳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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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광명, 군포, 성남, 안산, 포천 6개 시군 시범 추진 중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대상 지역을 5곳에서 과천을 추가해 6곳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안내 포스터. [사진=경기도]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5월부터 성남시에서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는 과천시까지 대상 지역을 넓혔다. 현재까지 총이용 건수는 710건이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교육, 직장 등으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택시비·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고령자 뿐 아니라 젊더라도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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