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득실’한 치즈 불닭이라니” 이 제품, 절대 먹지마세요

2023. 11. 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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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베지스타가 제조하고 씨피엘비가 판매한 '곰곰 눈꽃치즈 불닭(간편조리세트)'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베지스타가 제조한 '곰곰 눈꽃치즈 불닭'이 살모넬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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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베지스타가 제조하고 씨피엘비가 판매한 ‘곰곰 눈꽃치즈 불닭(간편조리세트)’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일 밝혔다.

살모넬라균이란 포유류, 조류 소화관 및 물, 토양에 존재하는 식중독균이다. 감염 시 구토, 발열,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은 8~9월에 대부분 일어난다.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0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508g이다. 회수기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다.

식약처는 “베지스타가 제조한 ‘곰곰 눈꽃치즈 불닭’이 살모넬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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