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사기 혐의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희진·희문(35) 형제와 이들이 운영한 코인 업체 직원 김모(34)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재판서 "공소사실 다투겠다"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사건과 병합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희진·희문(35) 형제와 이들이 운영한 코인 업체 직원 김모(34)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앞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사기 사건에 병합됐다.
이씨 형제 측은 이날 "피고인들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해 다툴 것"이라며 "기록 열람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역시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종목을 발행, 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올려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412.12개(당시 가치 27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씨는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동생과 김씨 등에게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을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캠코인은 사업 실체를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코인을 뜻한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이씨 형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6일에는 이씨 형제의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레지던스, 토지 등 5개 부동산과 강원도 골프장 회원권 등 합계 270여억 원을 동결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현장] 자택서 수갑 채워진 전청조…"도주 우려" 체포 (영상)
- [단독] 박지윤·최동석, 결혼 14년 만에 파경…이혼조정신청서 제출
-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6일 첫 출석…'묵묵부답' 이선균 4일 재소환(종합)
- [단독] 강승규 수석, '이태원 참사 1주기' 전날 예산行…또 사전선거운동 논란
- "책 사고 주식 투자하세요"…연예인 '사칭 광고' 주의보[TF초점]
- "김건희 특혜 의혹 종지부 찍어야" 尹에 쓴소리 낸 野
- [취재석] 겉만 '신사협정' 민주당, 대체 뭐가 신사다웠나
- '이재명'이 전부는 아니었다…법사위 국감이 남긴 정책과제
- [버추얼 아이돌②] 제약 있지만 한계 없다…런던엔 전용 공연장도
- "이거 진짜 실화냐?"…실제 사건 다룬 영화 개봉[TF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