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장식 "한동훈 셀럽놀이"…법무부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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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 10월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장식씨의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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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일병 유족 위자료 소송서 패소" 주장
법무부 "악의적 허위 선동 보도" 입장 내고 반박
"곧 국회 제출이었고 보도도 수회…법적 조치"
법무부는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 10월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장식씨의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지난 10월 24일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 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면서 신 변호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입법예고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차관회의(10월 19일), 국무회의(10월 24일) 심의를 마쳤다"며 "방송 이전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위 법안들이 통과되면 홍 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음'도 공지했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 및 보도됐음에도, 신장식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이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적한 신 변호사의 발언은 MBC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MBC 제3노조는 전날 '신장식의 양두구육과 천박한 우월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MBC 라디오를 청취한 국민들은 한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이해했을 것"이라며 "방송 전에 키워드 몇 개만 검색해봤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정부를 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띄우고 싶어도,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인데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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