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건축 공무원 술자리 합석한 민간사업자와 몸싸움
제주도의원과 공무원, 민간 사업자가 함께 하던 술자리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특히 건축 관련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사업자와 술자리를 가진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 날인 지난 31일 오후 11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해당 노래주점에서는 제주도의회 A·B·C의원, 제주도·제주시 건축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 민간업자 D씨 등 약 10명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의원이 D씨에게 “민간사업자가 여기 왜 있느냐. 밖으로 나가시라”며 건축 인허가 책임 공무원들과 민간 사업자가 술자리에 동석한 것을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 밖으로 나간 D씨와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A의원은 술집 밖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노래주점 밖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일행들이 말리는 모습이 인근 방범용 카메라 (CCTV)에 포착됐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의원과 공무원 간 회식자리에 민간 사업자가 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 나중에 (민간 사업자와) 화해하고 자리를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주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툼을 벌인 이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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