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등록·불법개조 이륜자동차’합동단속 실시

이윤 2023. 11. 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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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이달 한 달간 무등록·불법개조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하고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단속 대상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미사용신고) 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다.

시는 한 달간 무등록·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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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이달 한 달간 무등록·불법개조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하고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단속 대상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미사용신고) 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다.

시는 한 달간 무등록·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무등록 또는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소유자(운전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박찬성 이천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등록 또는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는 운행 전 반드시 사용신고와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고, 이륜자동차 구조 및 안전기준을 변경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대상’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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