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처받고 다음날 무면허 운전한 60대…“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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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5)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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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선고…“진지한 반성 없어”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5)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령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죄를 뉘우치며 선처해달라고 했으나,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운전했다"며 "진지한 반성이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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