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들 모럴해저드...배우자 허위채용, 부모님 청소비로 법인 돈 빼가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1.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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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들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부모·자녀 등에게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도 용역비를 지급한 사례 등이다.

금감원이 감사인에 대한 감리 과정에서 회계사들의 비리를 적발해 공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등록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 혐의를 잠정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권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들 41개 등록 회계법인들이 요건 유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중소형 법인인 ㅎ회계법인 소속 A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를 지급했으나 출근 기록 등 업무 증빙이 전무했다.

채용도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결정됐으며 급여 지급 기준도 없었다. 급여는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B회계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했다.

해당 거래처는 음식점(배우자 소유), 앱 개발회사(동생 소유) 등 용역과 무관한 업종이다. 회계법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해당 용역 제공 능력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하청을 주기도 했다.

용역 제공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다.

C회계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 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관련 업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부정 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단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엄정 조치를 추진하고 향후 다른 주권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회계법인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원펌 형태가 아닌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로컬 회계법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회계 업계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회계감사인에 대한 감리가 진행될 때 감사품질 관련 내용을 주로 감리하던 관행에서 비켜간 사례이기 때문이다. ㅎ회계법인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이와 같은 스타일의 감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첫 사례라고 했다”면서 “앞으로 다른 회계법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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