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 집유받고 ‘후기’ 올린 20대…검찰 항소 결정에 국선변호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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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은 후 검찰의 항소로 법정에 다시 서게된 20대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과 국선변호인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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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은 후 검찰의 항소로 법정에 다시 서게된 20대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과 국선변호인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풀려난 뒤 커뮤니티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본인의 구치소 수감 후기를 무용담처럼 올렸다. 이에 검찰은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의 2심 재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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