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흉상’ 두 번 넘어트린 보수단체 회원 또 불구속 송치…광주 남구, 복원 어쩌나
‘법적 처벌 가벼워 범행 반복’ 분석
정율성 흉상을 두 번이나 파손한 보수단체 회원이 또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정율성 흉상 관할 지자체는 흉상을 복원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재물손괴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거리에 조성된 정율성 흉상을 밧줄로 묶은 뒤 쓰러뜨린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송치 나흘째인 지난달 13일 자신이 강제 철거한 정율성 흉상이 신원미상의 한 시민에 의해 일으켜 세워지자 또다시 흉상을 넘어트려 경찰에 입건됐다.
정율성은 광주에서 태어난 항일 무장단체 출신 중국 음악가다. 흉상은 2009년 4월 중국 광저우시 해주구 청년연합회가 남광주 청년회의소에 기증했고, 남광주 청년회의소는 이를 다시 남구에 기증하면서 2009년 7월 정율성거리 초입길 사거리에 세워졌다. A씨는 광주시와 남구 등이 추진 중인 정율성 관련 기념사업에 반발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범행은 정율성 흉상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에 있는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에서 표석을 훼손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그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A씨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법적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강경식 문화와 역사를 지키는 시민모임 회원은 “정율성에 대한 이념 논쟁을 떠나 공공기물을 잇단 파손한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반성도 안 하는 피의자를 풀어주는 등 법이 허술하다 보니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반복적 범행’이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의 김경은 변호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선 따져봐야겠지만 재범의 위험성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면 구속 요건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남구는 정율성 흉상을 복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밝히지 못하고 있다. A씨 등 보수단체 회원들에 의해 또다시 훼손될 우려가 있는 데다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의 시정 명령 예고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정율성 흉상 복원 시기와 파손 방지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라며 “공공재산을 훼손한 A씨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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