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기한없이 엄정 단속”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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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대전·수원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벌여 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연말 종료되더라도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가 ‘국가적 현안’이라면서 “범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박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 동안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5568명(1765건)에 달한다. 이 중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

54개 검찰청,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가 전세사기와 관련된 기소와 공판을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광주 빌라왕 사건, 수도권 일대 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 사건 등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해 7천590건에 대해 피해자 등을 결정하고, 2천662건에 대해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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