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회도 새까만 먹구름...예산·노조법·방송법 놓고 급랭 예고
野, R&D예산 등 송곳검증 예고
與 “노조·방송법 절대 불가”
국회는 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약 한 달 간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가 편성한 액수는 656조9000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하고, 14일부터는 예산소위원회를 가동해 증·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그 다음은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여당은 예산안 편성에 재정 건전화와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겠다 ”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 측에선 R&D 예산 가운데 필수 인건비 등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광범위한 규모의 예산 증액은 허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 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인 노조법·방송3법을 둘러싼 기싸움도 변수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들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를 천명한 상황이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면 예산안 처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극한 대치 속에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22일이나 넘긴 그해 12월 24일에 처리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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