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적 '남인수' 가요제 강행…진주시 허가받지 않고 무대 사용 예정

한송학 기자 2023. 11.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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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남강야외무대에서 '남인수 가요제'가 강행될 것으로 보여 행사 관계자들과 시의 마찰이 예상된다.

1일 남인수가요제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1회 남인수 가요제가 4일 진주시 하대동 남강야외무대에서 '남인수가요추진위원회' 주최, (사)남인수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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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 ’공공시설물 사용 가능‘…시 ’관련법 따라 조치‘
공유재산법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남인수가요제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독자제공).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남강야외무대에서 '남인수 가요제'가 강행될 것으로 보여 행사 관계자들과 시의 마찰이 예상된다.

1일 남인수가요제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1회 남인수 가요제가 4일 진주시 하대동 남강야외무대에서 '남인수가요추진위원회' 주최, (사)남인수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 가요제는 남인수가 불렀던 노래를 지역민들이 불러 경연하는 방식이다.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가요제 개최가 예정된 남강야외무대 사용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행사가 강행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허가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대 사용 허가 신청서가 들어와 시에서는 자세한 행사 계획서 등 보완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다. 허가 없이 행사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행사 주최 측은 "공공시설물 사용을 신청했고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다"며 "자체 예산을 확보해 하는 행사다. 시에서는 알아서 할 일이다"고 말했다.

진주 출신 남인수는 15세 때 가수 생활을 시작해 조선악극단에서 활동하며 ‘인생극장’, ‘애수의 소야곡’,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등 히트곡을 남기며 ‘가요 황제’로 불렸다.

하지만 친일 군국가요인 ‘강남의 나팔수’, ‘혈서지원’을 부르는 등 친일 행적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이런 이유 등으로 1996년부터 이어져 온 남인수 가요제도 2008년 폐지됐다.

남인수가요제 개최를 두고 지난달 25일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에서도 반발했다.

진주지회 관계자는 "반민족행위자 숭모 행사인 남인수가요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문화예술인으로서 그는 노래로 일본의 전쟁을 후원하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며 "남인수와 같은 친일파에 대한 허가 받지 못한 불법 숭모 행사를 시가 방관·방치·방조한다면 그 책임은 행정 기관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진주지회는 남인수가요제 개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행사 당일 가요제가 강행되면 행사 취소 집회도 열 계획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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