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 성범죄’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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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측 변호인 “검찰 공소권 남용·위법 증거 수집” 무죄 주장
김근식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근식 측 변호인은 검찰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과 같이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근식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권 남용’ 및 ‘위법 증거 수집’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변호인 측은 “검사의 공소제기 누락, 16년 뒤 추가 기소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기출소 하루 전에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단정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것으로 안다”며 “2006년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도 12건의 범행과 13번째 범행 수법이 달라 마지막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후단경합을 고려해 형 면제, 또는 자수 감경 등 정상참작을 적용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식은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이어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과 2014년 5월 동료 수감자를 상해한 혐의로 징역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받아 총 징역 16년의 연속 징역형을 받았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으나,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 돼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검찰은 2006년 9월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인 것은 확인하고 2022년 11월 4일 그를 재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근에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선고재판은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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