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정관리 대유위니아 계열사 협력업체에 지방세 유예…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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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지역 협력업체에 지방세 기한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도산 등 중대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중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3곳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대유플러스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납품대금 미회수 등 지역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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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지역 협력업체에 지방세 기한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지방세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한다.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다.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도산 등 중대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중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3곳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대유플러스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납품대금 미회수 등 지역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심인섭 세정과장은 "대유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은 지역 협력업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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