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서명… "국내 비준 추진"

이창규 기자 2023. 11. 1.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전날(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서 공해·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의 해양생물다양성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 제공) 2023.11.1./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가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전날(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서 공해·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의 해양생물다양성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유엔은 2004년부터 실무작업반 설치, 준비위원회, 정부 간 회의 등을 통해 이 협정 성안을 논의해왔으며, 올 3월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이 협정은 6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의 83번째 서명국이 됐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국내 법령 또한 정비해간다는 계획이다.

yellowapoll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