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도주까지…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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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며 도주까지 한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A씨 차량 옆으로 순찰차를 바짝 붙여 갓길에 멈춰 서도록 유도한 후에야 A씨의 차량은 멈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술을 마셔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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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며 도주까지 한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무수천사거리 입구까지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를 명령했음에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호 위반도 했다.
경찰이 A씨 차량 옆으로 순찰차를 바짝 붙여 갓길에 멈춰 서도록 유도한 후에야 A씨의 차량은 멈췄다. 하지만 A씨는 차에서 내리고도 도주를 멈추지 않았고, 경찰은 약 100m 거리를 내달려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술을 마셔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체류 신분인 A씨를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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