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깡패들이…행인과 말다툼하다 침 뱉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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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상해, 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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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처음 본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상해, 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해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전 3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친 C씨(30)와 말다툼을 하다 침을 뱉고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선후배 관계인 B씨는 범행 당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C씨 일행에게 “내가 대전지역 조폭인데 나랑 얘기하면 된다. 내가 해결하겠다.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라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치료비를 청구하고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각각 합의한 점, 폭행·협박 처벌전력 및 B씨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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