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30만원 빌려주고 이자 970만원 갈취…불법 대부업체 잡고보니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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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현금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 = 인천 미추홀경찰서]
사회 초년생, 취약계층 등 대출받기가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연간 최대 5000% 이자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등록대부업과 이자율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대 총책 A씨 6명은 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단순 가담자와 개인 사채업자 등 103명을 불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7일부터 10월5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였다. A씨 등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20~30대 취약계층 3600명을 상대로 7000여회에 걸쳐 150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으로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자들은 20%인 법정 최고이율의 250배에 달하는 연간 최대 5000%의 이자를 받는 폭리를 취했다.

일례로 피해자 B씨는 30만원을 빌리면서 일주일 뒤에 50만원을 갚기로 했다. B씨가 50만원을 못 갚아 다음주는 70만원, 그 다음주는 90만원으로 매주 원금에 이자가 붙었다. 결국 B씨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은 1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원금 30만원의 13배 이상인 970만원을 이자로 갚게 된 것이다.

A씨 등은 돈을 못 갚는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채무 불이행 때 가족과 지인을 언급하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토통장을 이용하고, 조직원들 간에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을 모두 검거해 현금 2억1000만원과 외제차량을 압수했다. 아울러 은닉재산을 추적해 7명에 대한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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