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397필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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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397필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3년 상반기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로 특성 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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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397필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3년 상반기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로 특성 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6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2·3)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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