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로데오 10명 살인 예고글'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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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로데오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0)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9시5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밤 10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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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로데오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0)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27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비교해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할 당시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향한 이상동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라며 "A씨는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살인예고글을 게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게시글을 열람한 시민과 부평 로데오거리 내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면서 "경찰공무원 총 86명이 범행 예고 장소에 배치돼 공권력이 크게 낭비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9시5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밤 10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글은 사건 당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적 단서를 확보, 신원을 특정해 게시 3시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한편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21일 이후 8월3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전국에서 각종 흉악범죄가 이어지고 온라인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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