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계양천·봉성포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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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환경부가 계양천·봉성포천 유역(59.133㎢)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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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환경부가 계양천·봉성포천 유역(59.133㎢)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지난달 31일 지정된 유역은 계양천 유역(나진포천 포함 일부 유역), 봉성포천 유역(거물대천, 가마지천 포함 일부 유역)이다.
해당 지역은 불투수 면적율이 25%를 초과하고 장래 개발 계획으로 인해 인구와 오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물환경보전법 제54조 관리지역 지정기준 강화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신속히 추진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 유출수로 인해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관련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지정한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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