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추진 업무협약 체결

박경훈 2023. 11. 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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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뷰런테크놀로지와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등의 특례를 적용 받는 지구를 말한다.

도로공사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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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뷰런테크놀로지와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국도로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김유복 한국도로공사 R&D본부장(왼쪽)과 김재광 뷰런테크놀로지 대표(오른쪽)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등의 특례를 적용 받는 지구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고속도로에서 운행 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고속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로공사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뷰런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내년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 주행 물류 유상운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행 노선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경부고속도로 등 관리노선 일부구간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 중이다. 향후 시범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민간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활용될 것으로 도공은 기대하고 있다.

도로공사 서건철 스마트도로연구단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율주행기업 간 협력체계를 견고히 해 안전한 고속도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고속도로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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