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5천% 이자…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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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금융 범죄 사건을 특별 단속한 결과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20대 A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0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 범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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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최대 연 5천%의 이자율로 불법 대출을 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금융 범죄 사건을 특별 단속한 결과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20대 A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0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총 3천600명을 대상으로 7천여 회에 걸쳐 150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 범행에 나섰습니다.
3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50만 원을 갚게 하는 방식인데 제 때 돈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계속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자는 최대 연 5천%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당시 확보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사진 등을 이용해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을 해치겠다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한 피해자의 경우 원금 30만 원을 빌렸지만 상환이 늦어지면서 1년 간 1천만 원을 갚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신용 등급이 낮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2억 1천만 원을 압수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총 7명에 대해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습니다.
(사진=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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