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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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이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해설과 식중독 이해와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시책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주로 이뤄졌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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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이다.
영업자의 위생 관념 제고와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을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해설과 식중독 이해와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시책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주로 이뤄졌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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