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점검...미표시땐 과태료 1000만원

임은수 기자 2023. 11.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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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김장철을 맞아 절임 배추 등에 대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선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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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김장철을 맞아 절임 배추 등에 대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오는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유통이력관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으로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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