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사고'…감정 마치고 손배소 법정공방 재개

윤왕근 기자 2023. 11.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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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서 세 번째 변론기일
EDR·음향분석 감정 종료…경찰, 운전자 '혐의없음' 불송치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 재판이 사고기록장치(EDR)와 음향 분석 등 감정 절차를 마치고 5개월 만에 재개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A씨(68·여)와 그 가족이자, 사고로 숨진 아이의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지난 6월 감정 기일이 진행된 이후 약 5개월 여 만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EDR)와 음향분석 등 2건의 감정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전문감정인을 채택해 감정을 진행해 왔다.

사고기록장치(EDR)를 살펴본 감정인은 "가속페달을 최대로 작동시킨 최대 가속 상황이었다면 시속 110㎞에서 5초가 지난 경우 최소 시속 125㎞ 이상 정도는 됐을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앞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110㎞/h인 상황에서 분당 회전속도(RPM)이 5500까지 올랐지만, 마지막 속도는 겨우 6㎞/h 증가한 116㎞/h에 불과했다"며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아닌 기계적 결함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EDR 감정결과는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국과수 감정과도 상반되는 결과다.

운전자·유족 측은 이 같은 EDR 감정결과를 근거로 삼아 원고 측은 추후 진행될 재판에서 EDR 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A씨의 '풀 액셀' 등 페달 오조작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또 음향 분석 감정결과 감정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일부 재연한 조건 하 에서 변속레버를 D→N으로, N→D로 반복조작하며 샘플링한 음향데이터 발현 특성과의 동일성을 보유한 음향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모닝 충돌 직전 변속레버를 D에서 N으로 바꿔 가속페달을 밟았고, 다시 D로 바꾸면서 모닝 차량을 추돌했을 가능성을 내놓은 국과수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또 음향 감정 결과 제로백(정지→100㎞/h까지 도달하는 시간) 시, 사고 차량 엔진음과 같은 연식 차량 엔진음과는 달랐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고차량이 정상인 상태에서 가속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모씨가 해당 사고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 2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5.23/뉴스1 윤왕근 기자

한편 해당 사건을 조사한 강릉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68·여)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아이의 유족이자 A씨의 가족 측에 수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국과수)분석 결과를 A씨 과실에 의한 사고로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닌데다,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고 봤다.

국과수 분석 결과를 A씨 과실에 의한 사고로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가 있는 2월 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도현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숨진 아이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강릉을 지역구로 5선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해당 사안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 등 전국민적 주목을 끌고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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