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장이 배임·횡령…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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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 A지역주택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를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일 A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초 조합장 B씨를 배임, 사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비대위원장 D씨는 "중부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장을 면밀히 수사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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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 A지역주택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를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일 A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초 조합장 B씨를 배임, 사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B씨가 배임, 횡령으로 9억원, 업무대행사로부터 뇌물수수 2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는 당초 모델하우스에서 1,2단지를 합해 12개동 총 904가구 라고 홍보해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했으나 가입 후 실상은 439가구 6개동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또 설립인가 때 신고한 225명만이 중구청과 국토부에 조합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추후 구청으로부터 200가구 이상의 조합원은 조합장이 변경인가 신고를 누락해 조합원 명단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우리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서 확인했던 서류는 조작됐던 것”이라며 “기존 설립인가를 신고한 225명 중에서도 탈퇴자, 허수 계약자 등이 다수 섞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통과해 주택법상 조합원으로 등재가 불가함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없고 입주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조합사에서는 일반분양계약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듣는 상태”라고 분개했다.
비대위는 “추가 모집된 조합원 200명 이상의 조합원 중에는 부적격 조합도 100여명 이상이 계약됐다”며 “그들에게 불법분양하고 이후 추가 사업비를 가구당 1억원 이상을 걷어 갔습니다. 사건관련 주변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런 분양계약은 사기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은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와 결탁하여 터무니없이 토지대금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수의계약으로 높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리베이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날 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원장 D씨는 “중부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장을 면밀히 수사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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