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도 “해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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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 9월1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음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리하게 김 이사의 해임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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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법원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 9월1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음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리하게 김 이사의 해임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해임 처분은 김 이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김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이 아니어서 승·패소를 따질 수 없지만, 통상 본안에서 따져봐야 할 여지가 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인용한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방문진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직접적인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이사 개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를 해임함에 따라 얻는 공공복리도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18일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문화방송 사장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문화방송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등을 이유로 김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기중 이사는 방통위가 자신의 후임을 뽑는 보궐 이사 임명 절차도 멈춰달라고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런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보궐이사 임명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장래 (예상되는)처분의 예방적 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심리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방통위는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하고 보궐인사를 임명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권 이사장은 방문진 직무에 복귀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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