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이상 부상시-월 최대 10만 달러’ KBO, 2024 시즌부터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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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에도 KBL(프로농구)처럼 대체 외국인 선수를 볼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4시즌부터 외국인 선수가 시즌 중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 선수가 장기 부상을 입어 전력에서 이탈할 경우 즉각적인 선수 수급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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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동영기자] KBO리그에도 KBL(프로농구)처럼 대체 외국인 선수를 볼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4시즌부터 외국인 선수가 시즌 중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 선수가 장기 부상을 입어 전력에서 이탈할 경우 즉각적인 선수 수급이 어렵다. 이로 인한 팀간 전력 불균형 현상이 지속됐다. KBO 이사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소속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할 경우, 우선 기존과 같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등록해도 된다.
아니라면 해당 선수를 재활 선수 명단에 등재하고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교체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해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
재활 선수로 등록된 기존 외국인 선수는 최소 6주 경과 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으며, 복귀할 경우 대체 외국인 선수는 다른 외국인 선수와 교체(등록횟수 1회 차감) 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
당장 올시즌에도 사례가 있다. 삼성의 알버트 수아레즈가 종아리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효자 외국인 투수’라 했지만, 쓸 수 없으니 도리가 없다.
이에 삼성은 수아레즈를 웨이버 처리하고 NC에서 테일러 와이드너를 영입했다. 올해도 이 제도가 있었다면 수아레즈는 여전히 삼성 유니폼을 입고 뛰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대체 외국인 선수의 고용 비용은 기존 교체 외국인 선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1개월 당 최대 10만달러로 제한된다. raining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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