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오지급 530억중 304억 환수…"나머지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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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 따르면 과세정보 누락 등으로 소상공인 업체 5만 7천583개에 손실보상금이 530억 2천만 원이 잘못 지급됐고 이 중 4만 9천982개 업체를 대상으로 304억 5천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산정해 보상한 것으로 317만 9천 개 업체에 8조 5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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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530억 원 중 304억 원 정도를 환수했고 나머지도 별도로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과세정보 누락 등으로 소상공인 업체 5만 7천583개에 손실보상금이 530억 2천만 원이 잘못 지급됐고 이 중 4만 9천982개 업체를 대상으로 304억 5천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3월부터 다음 분기 보상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환수해 왔고 상계방식으로 환수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 조치를 통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산정해 보상한 것으로 317만 9천 개 업체에 8조 5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중기부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오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진행 중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금으로 2천123만 개 업체에 52조 8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3천799개 업체에 114억 2천만 원이 오지급됐고 지금까지 2천369개 업체에서 71억 9천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등이 중복 수급을 비롯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사전 통지 등 환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환수 대상은 4천392개 업체, 142억 5천만 원이고 지금껏 277개 업체에서 6억 9천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당정이 매출이 증가할 경우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환수 의무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56만 6천 개 업체로 금액은 8천214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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