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만난 청년근로자 "사장이 괴롭히니 조사 어려워"(종합)

강지은 기자 2023. 11. 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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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근로감독관 및 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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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직장 내 기초질서, 노동개혁 출발점"
청년들,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경험 공유
'익명제보 접수기간' 운영…근로감독 등 강화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근로감독관 및 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은 청년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며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이후 회사의 변화와 문제해결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한 청년 근로자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이다보니 사업장 자체적인 조사와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의 근본 원인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인 만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청년 근로자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청에서 가해자에게 시정 지시를 했으나 계속해서 불이행 할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과태료 부과 이후 피해자 구제 및 보호 방안이 부족하다"고 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고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다가 임금체불을 겪었다는 한 청년 근로자는 "임금체불이라는 용어도 생소할 만큼 잘 몰라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해 받기는 했지만, 학교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청년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면 사직서를 같이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인력을 더 채용하기보다 주변 동료들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1.1 photo@newsis.com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함께 해 더욱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문가들도 참석해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청년들은 부당한 일을 겪으면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갖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하다"며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는 "사후 구제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중재·화해 제도 및 이행 강제금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고용부 2030 자문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조사 지원, 괴롭힘 판단 체크 리스트 및 사례집 마련,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오늘 나온 이야기 중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중에 '익명 제보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된 사업장은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 명확화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판단 절차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그간 제기돼 온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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