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잡으랬더니···배우자 허위 채용해 급여 지급한 회계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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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회계부정을 감시하는 회계사들이 배우자를 허위 채용해 급여를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도 부모·자녀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이 이 같은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리 결과 A 법인 소속 복수의 회계사가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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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 점검 확대”
상장사의 회계부정을 감시하는 회계사들이 배우자를 허위 채용해 급여를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도 부모·자녀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당국은 심각한 모럴해저드 사례로 보고 회계법인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이 이 같은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이 마련된 후 통합 관례·보상 체계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감리를 하던 도중 이 같은 혐의를 발견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은 총 41개다.
감리 결과 A 법인 소속 복수의 회계사가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채용은 법인이 아니라 회계사에 의해 이뤄졌다. 배우자들은 법인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 수행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회계사들은 배우자 소유의 음식점이나 동생 소유의 앱 개발 회사 등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회계법인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하청을 준 거래처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어 용역 제공 능력이 없었다.
또 다른 회계사는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 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향후 다른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 부당 행위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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