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여성 10명 살해" 예고글 40대 집유…검찰 "형량 가벼워" 항소

강남주 기자 2023. 11. 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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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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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전경2020.8.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검찰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향한 이상동기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음에도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점, 86명의 경찰공무원이 범행예고 장소에 배치돼 공권력이 크게 낭비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 여성 10명을 상대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글로 경찰이 동원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글을 본 시민 86명이 112신고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됐다.

경찰은 A씨가 접속한 IP주소를 추적해 당일 오후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받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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