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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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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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20분쯤 "빨리 지나가라"던 경찰의 말에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금 수령과 관련해 민원 항의를 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목격자, CCTV(폐쇄회로TV) 등 증거자료 확보하고 사안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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