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양안전 저해한 4척 적발…선장 음주운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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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조업금지구역 위반,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선박을 잇따라 적발했다.
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영광군 안마도 남서방 약 39㎞ 해상에서 부산선적 135t급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A호와 B호를 해양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최근 3년간 목포해경에 의해 적발된 국내어선 안전저해 행위는 승선원변동 미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박서류 미비치 및 위치발신장치(AIS)미작동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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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경이 조업금지구역 위반,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선박을 잇따라 적발했다.
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영광군 안마도 남서방 약 39㎞ 해상에서 부산선적 135t급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A호와 B호를 해양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 선박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미작동, 승선원변동 미신고 등 4건을 위반한 혐의다. B호 선장은 혈중알콜농도 0.065% 상태에서 음주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달 28일에도 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17㎞ 해상에서 139t급 쌍끌이 어선 C호와 D호를 적발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고, 조업금지구역 내측으로 이동해 불법으로 조업한데 이어 검문검색을 위한 해경의 정선명령을 3회 불응했다.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 대형트롤 및 대형기선저인망의 조업금지구역 내 불법조업 등 위반행위 6건(13명)을 적발했다.
최근 3년간 목포해경에 의해 적발된 국내어선 안전저해 행위는 승선원변동 미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박서류 미비치 및 위치발신장치(AIS)미작동 등이 뒤를 이었다.
해경은 최근 본격적인 성어기를 맞아 국내어선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을 비롯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안전운항 저해행위를 비롯,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국내·외 선박 구분 없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경은 적발된 어선 4척에 대해 해양경비법 제21조제1항, 어선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1호 등에 의거 처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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