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백성교~안성대교 구간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정숭환 기자 2023. 11. 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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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안성천 산책로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백성교~안성대교'간 1.2km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와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덕면 명당리, 양성면 덕봉리,필산리 일원 등 3개소 등으로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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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 백성교~안성대교간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안성천 산책로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백성교~안성대교'간 1.2km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차량통행 속도제한을 시속 50km에서 30km로 하향 조정하고 교통안전시설 등을 보강됐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및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해당 구간은 안성천 산책로 데크와 결 갤러리, 옥천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기 위한 도로 횡단 및 보행자가 많아 사고위험이 상존해 왔다.

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와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덕면 명당리, 양성면 덕봉리,필산리 일원 등 3개소 등으로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교통사고 ZERO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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