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사퇴, 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

이정민 기자 2023. 11.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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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이 임기를 두 달 여 남기고 사퇴했다.

제주도가 이사장 및 이사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특히 "이사장과 선출직 이사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정의 재단 관련 조례 개정으로 빚어질 결과는 명약관화하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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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선출직 이사 임명권 도지사 행사 개정 결과 ‘명약관화’”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 절차 중단…재단 역할 충실에 힘써 달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에서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유해 안장식이 열린 가운데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조사를 낭독하고 있다. 2022.05.31. leeyj2578@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이 임기를 두 달 여 남기고 사퇴했다. 제주도가 이사장 및 이사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고희범 이사장은 1일 4·3평화재단 홈페이지에 사퇴의 변을 남겼다. 그러면서 도의 관련 조례 개정 문제를 꼬집었다.

고 이사장은 글을 통해 ‘저는 오늘 제주4·3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사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4·3평화재단이 4·3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그러나 재단의 운영 지원을 이유로 이사장과 이사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지려는 시도는 전 국민의 성원으로 4·3특별법이 제정되고 4·3이 정의로운 해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사장과 선출직 이사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정의 재단 관련 조례 개정으로 빚어질 결과는 명약관화하다”고 힐난했다.

도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을 겨냥한 것이다.

개정 4·3평화재단의 이사장과 선출직 이사를 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4·3의 정치화를 부를 것이고, 4·3은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4·3평화재단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것이고 4·3은 정파의 싸움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불의한 권력에 정의롭게 저항하고 나라의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4·3영령들과 지금까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싸워온 분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꼬집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끝으로 “오영훈 지사는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재단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6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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