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특구' 가는 기업, 법인·재산세 면제받는다

차대운 2023. 11.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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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떠나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에는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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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기회발전특구'…"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이주 기업 임직원에 민영주택 특공도 제공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하는 우동기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사전 발표하고 있다. 2023.9.14 hkmpooh@yna.co.kr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수도권을 떠나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에는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걸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공간 개념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 가능하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업 수요, 정주 환경 확보 가능성,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해 의결하면 산업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정부는 그간 보기 힘든 강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특구에서 새로 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 감면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깎아준다.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 탓에 지방 이전을 꺼리던 기업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준다.

지방시대위는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 부족이 손에 꼽힌다"며 "기업의 지방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구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10%까지 민영주택 특별 공급을 하는 등 지역으로 옮긴 회사를 따라 이사해야 하는 임직원을 위한 정주 여건 마련 보장 차원의 지원도 있다.

또 서울이나 경기도에 한 채 집이 있던 임직원이 특구 내 주택을 추가로 사 2주택자가 돼도, 새집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라면 향후 양도세를 낼 일이 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세율을 매긴다.

정부는 특구 제도의 핵심인 세제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첫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는 지방 첨단 산업을 육성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용인, 대전, 대구 등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7월 발표한 반도체·이차전지 등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 등 5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도 균형 발전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됐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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