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갓난아기 방치 숨지게 한 30대 친모 '집유'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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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구형량에 훨씬 미치지 못해 이를 시정하고자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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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구형량에 훨씬 미치지 못해 이를 시정하고자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하고, 인근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다가 추궁 끝에 범행을 실토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아동학대 치사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뒤 유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출산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영아에게 물과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영아를 방치해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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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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