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를 1순위로…부산 에코델타시티 토지 낙찰 4시간 만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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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토지 낙찰자를 공고한 뒤 4시간여 만에 이를 번복하고 낙찰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낙찰 공고가 난 뒤 같은 필지에 분양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낙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냈는데 내 입찰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됐다'고 알려와 조사해보니 시스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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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토지 낙찰자를 공고한 뒤 4시간여 만에 이를 번복하고 낙찰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1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근린생활시설 용지 11필지, 일반상업용지 4필지, 근린 상업용지 16필지 등의 공공 분양 입찰이 진행됐다.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에서 분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이었고, 같은 날 오후 2시께 낙찰자를 공지했다.
A씨는 근린 상업용지 525㎡를 낙찰받았다.
입찰 시작가는 15억2천만원이었는데 A씨는 16억4천만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그러나 A씨는 낙찰 통보를 받고 4시간 뒤인 오후 6시께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스템 오류로 낙찰자가 잘못 선정됐기 때문에 낙찰을 취소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낙찰 공고가 난 뒤 같은 필지에 분양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낙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냈는데 내 입찰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됐다'고 알려와 조사해보니 시스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정밀 점검 중인데, 시스템이 더 높은 입찰가를 인지하지 못해 3순위를 1순위로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입찰 결과를 취소하고 재공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A씨는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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