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노동자'·'근로→노동' 제주 조례 용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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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제주도의원은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람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용어가 노동자인 반면 근로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 사람을 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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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제주도의원은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상위법에 규정된 용어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위임 조례가 아닌 경우에는 용어를 바꿨다.
사람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용어가 노동자인 반면 근로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 사람을 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노동자는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주체이고, 근로자는 고용주가 관리 및 감독하기에 쉬운 용어라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의 노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활동이며, 근로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사람이 중심인 노동이라는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용어를 일괄 변경했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정책 용어에서도 근로가 아닌 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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