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창 깨고 들어가 유리 조각 폭행…한 달 뒤 또 때려 '중상'

홍효진 기자 2023. 11. 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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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에 불법 침입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재범으로 중상을 입힌 혐의가 인정돼 가중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여·28)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유리 조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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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 집에 불법 침입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재범으로 중상을 입힌 혐의가 인정돼 가중처벌을 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여·28)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유리 조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이별 통보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장실 창문을 뜯고 무단 침입,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며 깨진 유리창 조각으로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그었다.

A씨는 올해 1월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 골절 상해 등을 입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도 약 1개월 이내에 재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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