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려주고 “1000만원 갚아라”…불법 대부업 무더기 적발

이정하 2023. 11. 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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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최대 5000%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여 대부업체 57곳을 적발하고, 109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사금융업체 57곳은 경제적 취약계층 3600명을 상대로 7000여차례에 걸쳐 150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으로 대부하고,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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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최대 5000%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여 대부업체 57곳을 적발하고, 109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ㄱ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0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20대 ㄱ씨 등 18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ㄱ씨 등은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사금융업체 57곳은 경제적 취약계층 3600명을 상대로 7000여차례에 걸쳐 150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으로 대부하고,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용불량이거나 뚜렷한 직업이 없어 대출 등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율(20%)의 250배에 달하는 5000%의 이자를 설정해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운데 30만원을 빌리고, 1년 뒤 변제액이 1000만원까지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2억1000만원을 압수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7명에 대한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 조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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