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 노인 성폭행한 살인전과자 징역 12년…검찰 "더 무겁게 처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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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린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지난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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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린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며 "피고인이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지난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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