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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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는 12월 1일부터 수영구 관내 어린이공원 11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수영구는 지정에 앞서 이날부터 21일까지 '수영구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관련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수영구 내 어린이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12월 1일부터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일까지 수영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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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수영구는 12월 1일부터 수영구 관내 어린이공원 11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수영구는 지정에 앞서 이날부터 21일까지 '수영구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관련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수영구 내 어린이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12월 1일부터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해당 장소에서 음주 시 2024년 4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일까지 수영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강성태 구청장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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