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로 타 업무 강요"…전북 소리문화전당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류희준 기자 2023. 11.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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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소리문화전당 간부 A 씨 등 3명에게 경고와 징계 조처를 내렸지만, 소리문화전당은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리문화전당 관계자는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B 씨 주장처럼 심하게 야라고 하거나 책상을 치면서 윽박지른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북인권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징계 등 권고를 받은 직원들이 이의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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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

전북의 복합문화 예술공간인 한국소리의문화전당(소리문화전당)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소리문화전당 간부 A 씨 등 3명에게 경고와 징계 조처를 내렸지만, 소리문화전당은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20대 B 씨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A 씨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A 씨 등은 부장의 확인까지 끝난 업무에도 B 씨의 일 처리를 불신하며 재차 확인했고, 화풀이로 공연 일정을 정리하는 당초 업무와 달리 전화 응대 매뉴얼이나 홈페이지 업무 등을 강요해 B 씨가 압박과 공포감을 느꼈다는 게 단체의 주장입니다.

A 씨 등은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B 씨에게 큰소리로 윽박지르거나 '야', '너'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관련 진정을 접수한 전북인권위는 지속적이고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B 씨의 인격권을 무시했고 욕설과 폭언 등의 언행으로 B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뒤 A 씨 등 3명에 대해 징계 혹은 경고 조치를 하고 전 직원 대상 특별 인권 교육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단체는 소리문화전당이 자체 조사를 열어 괴롭힘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근거해 전북인권위의 권고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당 사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소리문화전당은 B 씨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리문화전당 관계자는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B 씨 주장처럼 심하게 야라고 하거나 책상을 치면서 윽박지른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북인권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징계 등 권고를 받은 직원들이 이의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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