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K팝 음반·뮤직비디오 제작비 세제지원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K-콘텐츠(한류)를 이끄는 'K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음반·뮤직비디오 등 제작비에 대해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세제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K팝 음반·뮤직비디오 제작비용에 대해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세제지원하고 세액공제율을 정부 개정안에 맞추어 5~15%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팝산업 경쟁력 확보, 국내 관광·수출 증대 등 경제 파급효과 기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K-콘텐츠(한류)를 이끄는 ‘K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음반·뮤직비디오 등 제작비에 대해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세제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기업의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3~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한류 확산 및 국내관광과 상품 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9월 정부는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K-콘텐츠 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제출된 정부안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은 인상했으나, K팝 관련 음반·뮤직비디오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있어 문화계 일각에서 K-콘텐츠의 대표주자인 K팝 관련 제작물에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K팝 음반·뮤직비디오 제작비용에 대해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세제지원하고 세액공제율을 정부 개정안에 맞추어 5~15%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들어 중소기업(10→15%), 중견기업(7→10%), 대기업(3→5%) 등이다.
박 의원은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K팝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K팝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수출 증대 등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